
[프라임경제] 주유소와 편의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그간 유류세와 담배세 등으로 불합리하게 산정됐던 수수료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연간 '총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 '총매출액'에는 실제 영업이익과 무관한 유류세, 담배세 등 각종 간접세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크지 않음에도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주유소와 편의점이 대표적 사례다. 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비중이 판매금액의 60% 에 달한다. 편의점은 전체 매출 중 30~40% 가량이 담배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금액들이 매출로 산정돼 일반수수료가 적용되면 실제로는 영세 가맹점임에도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실질 수익을 초과하는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수료율 산정 시 총매출액에서 유류세·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 제외 △주유소·편의점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신설 △정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보조 등이 담겼다. 세부 범위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강일 의원은 "실질 매출이 아닌 외형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부과는 영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주유소와 편의점과 같은 특수 업종의 고질적인 부담을 덜고 보다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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