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감사인 설명회…한계기업·IPO 감사 '강화'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계기업과 기업공개(IPO) 예정법인에 대한 철저한 심사감리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상장사 감사인 품질관리업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외감법 위반 조치 사례와 한계기업·기업공개(IPO) 예정기업 심사감리 현황 등 감사품질관리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외감법 위반 주요 사례로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를 장기간 선임하지 않는 경우 △자출의결·인사·자금업무 등 품질관리 외의 업무를 겸임한 사례 △소속 회계사와 감사대상 회사 간 재무적 이해관계 확인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설명했다.

한계기업·IPO 예정법인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현황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 규모는 지난해 대비 250% 수준으로 확대한다. IPO 기업의 경우 심사대상 범위를 기존 자산 1조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넓혔다. 상장직후 주가·실적 등이 급감한 기업과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사항도 안내했다. 감사인 지정시 대형·중소형 회계법인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한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 등을 설명했다. 특히 빅4 회계법인이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을 지정받을 경우 감점 폭을 확대해 중소형 회계법인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자료제출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감리 방해 조치 사례, 2025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와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감사인의 법규 준수와 품질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간담회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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