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넉달 만에 재구속... ‘내란 특검’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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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은 10일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은 10일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됐다.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영장청구를 수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뒤 124일 만이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은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한 ‘외환 혐의’에 집중해 수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로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12일 출범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란’ 관련 혐의는 특검 출범 전 검찰과 경찰 측에서 수사가 이뤄져온 만큼, 앞으로의 대면 수사의 범위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이 중심이다. 

한편,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입소절차를 밟고 머그샷 촬영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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