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 원스트라이크 아웃' 금융당국, 합동대응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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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응책이 본격화된다. 주가조작 혐의에 단 한 번만 적발돼도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현실화되고, 이를 뒷받침할 합동조사 조직과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9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이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이다. 거래소에 설치되는 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인력 총 34명 규모다. 단장은 금감원 부원장이 맡는다. 기존에는 이상매매 포착 후 심리(거래소)와 조사(금융위·금감원)가 분리돼 초동 대응이 지연되는 구조였다.

새로운 대응단은 금융위 강제조사반, 금감원 일반조사반, 거래소 신속심리반으로 나뉘며, 기관 간 권한과 시스템을 한 공간에서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거래소가 감지한 이상 거래에 대해 곧바로 자금추적과 포렌식까지 연동된 조사 체계를 가동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응단은 1년간 시범 운영된 뒤, 성과에 따라 상설 여부를 판단한다.

시장감시 체계도 개인 기반으로 전환된다. 현재는 2300만개가 넘는 계좌 기반으로 거래를 감시하고 있지만, 동일인이 여러 계좌로 시세를 분산 조작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명정보 기반의 '개인 단위 감시'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회원사로부터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수신해 이를 계좌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별 투자자의 시세관여율이나 자전거래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감시 대상은 기존 대비 약 39% 줄어드는 대신 정밀도는 크게 올라간다.

감시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AI 기술도 도입된다. 과거 불공정거래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의심 패턴을 스스로 감지하고, 이상 거래에 대한 심리·조사 의사결정을 보조하게 된다. 점점 더 정교해지는 시세조작 수법에 대응하는 차세대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을 적극 활용한다. 조사 단계에서 불법성이 의심되는 계좌가 발견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 이익을 동결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

공매도 위반의 경우 주문금액 100%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필요 시 기관 영업정지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불공정거래의 통로로 자주 활용돼온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 기준도 높인다. 시가총액·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해 신속성을 높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불법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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