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인트경제] 이달부터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 보육료 정부 지원이 종전보다 5% 인상된다.
지난 4일 국회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확정함에 따라 교육부는 0∼2세 및 장애아 총 53만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가 5%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으로 추경 예산은 총 1131억원이다.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는 ▲0세반 54만원→56만7000원 ▲1세반 47만5000원→50만원 ▲2세반 39만4000원→41만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7000원→61만6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9000원→66만원 ▲1세반 34만2000원→35만9000원 ▲2세반 23만2000원→24만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6000원→72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급·간식 재료비, 교재·교구비, 시설 설비비, 관리 운영비(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 제외) 등이 보육료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기관보육료 신청을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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