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2금융권도 ‘빗장’…서민 급전창구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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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대출 빗장을 걸어잠그면서 서민 급전창구가 막혔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5월 29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2금융권도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자 서민 급전창구가 막혔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오후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임원 회의를 개최했다.

당국은 카드사가 파는 카드론도 이번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카드론은 ‘기타대출’로 분류됐지만 별도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이 이뤄져 신용대출의성격도 갖는다. 실제로 과거 집값이 오를 때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카드론을 이용하기도 했다.

카드론도 심사 절차가 간단해 서민들의 급전 수요처로 꼽힌다. 이번 규제로 중·저신용자 급전창구가 막힌 셈이다.

대체로 중저신용자는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나서 저축은행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는다. 그러나 1금융권에서 한도를 다 채우면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2금융권도 대출 빗장을 걸어잠그면서 서민들의 급전창구가 막혔다는 우려가 나온다./뉴시스

제2금융권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카드·캐피탈업계는 지난 3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대출 규제 완화 요청을 전달했다. 저축은행업권도 신용대출 관련 업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특히 자금난에 부딪힌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며 “대부업 대출과 사채는 확인이 어려워 신용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저축은행업계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기존 연 소득의 1~2배까지 내주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였다. 대출 승인율은 규제 시행 전 대비 50%나 쪼그라들었다.

다만 연 3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신용대출이나 상속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같은 서민금융 상품이나 결혼, 장례, 출산, 수술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도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이 높아진 부분을 고려한 당국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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