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민생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7월 임시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KBS ‘전격시사’에 나와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 가운데,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은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됐다”면서도 “민생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화폐법 등을 언급하며 “이것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진 의장은 “(방송 3법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를 받게 됐다”며 “법사위에서 자구 심사만 거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당의 입장과 같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법안과 관련해선 7월 중에 처리할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7월 중에 상법을 추가 입법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관련해서 재계의 우려가 있지 않은가. 저희가 빠르게 재계 단체들도 더 만나서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관련된 상법 개정에 대해선 7월 임시회 중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한반도 평화 복원에 나서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대북 전단 살포도 금지했다”며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방송을 즉각 중단했고, 최근엔 유엔군 사령부에 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대화를 향한 의미 있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도 접경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