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26일째다. ‘내란 특검법’에 따른 수사 종료까지는 144일 남았다.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임명과 동시에 숨가쁜 행보를 보여줬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도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법 기술에만 매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를 찔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 윤석열, 구속이 답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수사는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이다. 때문에 조은석 특검은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물론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명 초기부터 불신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수사 개시 후 짧은 기간 안에 속도전을 선보이며 강한 기세로 윤 전 대통령을 몰아붙였다. 신속한 체포영장 청구로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고 소환 조사에 응하게 했다. 내란 혐의와 관련이 있는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자중지란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의 소환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과 원칙의 엄중함을 선보였다.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자에게 굽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의 공평함을 뜻하는 고어다. 조은석 특검팀이 6월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애초 이 말은 검찰 고위직들이 임명식 등에서 자주 사용하던 말로, 사실상 관용적 표현이다. 하지만 조은석 특검은 예상과 달리 행동으로 옮겼다. 말로만 법과 원칙을 외치던 윤 전 대통령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조은석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 기관의 권한과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부정선거 증거를 찾는다거나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고 국민을 선동해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봤다. 그리고 일부 세력의 주장에 편승해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도주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수사 및 재판 등 사법시스템에 대한 비협조적·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률전문가임에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행보는 결국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법꾸라지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 권력을 보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인적 세력으로 핵심 증언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회유,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통해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7년간)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형사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핵심 관계자의 증언 효력을 잘 알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끝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또 내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비추어 도출된 결론이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를 피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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