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한다.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소비 진작 정책이지만, 이번에는 보편성과 선별성을 절충한 새로운 방식이 적용된다.
7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된다. 1차는 전 국민이 대상이다.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직무대행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내수 시장 활력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차 신청과 지급은 오는 7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다. 기본적으로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소득계층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1차에서만 최대 45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2차 소비쿠폰 신청 시기는 오는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득분위와 지역에 따라 1차와 2차를 합쳐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고액 자산자 배제를 위해 별도 기준을 9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과거와 달리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고 수령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성인 없이 혼자 거주하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개별 신청이 허용된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고,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 2 또는 7이면 화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부터 자동 충전된다. 일반 결제에 앞서 소비쿠폰 잔액이 먼저 차감된다. 선불카드나 종이형 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되며,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미용실, 식당,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배달앱, 유흥업소, 외국계 대형매장(애플·샤넬·이케아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과거 아동돌봄쿠폰 등 지원금이 명품매장에서 사용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정부는 면 지역처럼 대체 상권이 부족한 곳은 예외적으로 하나로마트 125곳에 한해 사용을 허용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사용 가능 매장' 표시 스티커 부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에서도 변화가 있다. 난민 인정자도 처음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가 "난민 인정자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점검과 단속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국민께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 1개 이상의 신청 수단을 확보하고, 부정 수령과 유통이 없도록 점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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