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의 이혼이야기]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법으로 해결하려면?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이혼할 땐 양육비로 분명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몇 달째 연락도 없이 끊겼어요. 아이는 계속 크는데, 이게 뭡니까."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부모에게 가장 큰 걱정은 단연 양육비 미지급 문제이다. 약속만 믿고 버텨왔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할 때, 막막한 현실 앞에서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라는 상담을 자주 받는다. 

이번 칼럼에서는 양육비 지급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자.

파주시 운정에 거주하는 A씨는 남편의 상습적인 불륜과 가정폭력으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상간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혼 당시 A씨는 전 남편과 위자료 3000만원, 매월 양육비 100만원 지급, 그리고 고양시 일산 소재 아파트와 김포시 상가에 대한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혼이 성립된 직후부터 전 남편이 연락을 끊고 사실상 잠적해버렸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위 사례에서, 이혼 합의서에 포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 조항은 법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면 단순한 사문서에 불과하므로 강제집행력이 없다. 따라서 전 남편이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A씨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양육비의 경우는 다르다.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가정법원이 양육계획서를 확인한 뒤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교부하기 때문에,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양육비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법적 권리이다. 민법상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조정이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확정채권이 된다.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 명령을 어기면 감치처분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감치는 즉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최종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제재이다. 

이와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채권추심, 주소 추적, 신상공개 요청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추가 제재도 가능해졌다.

사례에서 A씨는 협의이혼 당시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 부담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전 남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이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변경해 강제집행이 어렵다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치처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간접적인 제재 조치도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이 된다. 이처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가정법원은 양육계획서를 확인한 뒤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교부하며,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양육비 문제는 단기간에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전이다. 따라서 초기에 집행력 있는 문서를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향후 대응의 핵심이 된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이 반복되거나, 상대방이 고의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을 추천한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법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혼 후에도 양육은 계속된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호의에 기대지 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육비를 아이의 권리로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법이 책임을 묻는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이자, 부모의 의무다. 생활비이면서 동시에 부모의 책임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지키지 않은 약속은 결국 법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아이의 성장 기록에 어떤 이름으로 남을지는 부모가 선택하는 일이다. 그 이름은, 지난날 함께했던 기억만큼 소중하게 남는다. 하지만 그 기억이 따뜻할지, 차가울지는 부모가 그 책임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였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광웅 변호사(이혼전문)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세무사 / 변리사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광웅의 이혼이야기]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법으로 해결하려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