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14년 만에 풀린 김치본드 투자…원화 약세 돌파구?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약 14년 만에 국내발행 외화채무증권, 이른바 '김치본드'를 매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원화 약세 등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제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입니다. 김치본드 투자 허용과 외환시장 안정화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김치본드에 대해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해외 실수요로만 제한했지만, 김치본드가 이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같은 김치본드 투자 제한이 약 14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김치본드는 외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통상 김치본드와 같은 국제채권은 그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각 국가의 고유 문화나 역사적 요소를 반영한 별칭이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쇼군본드, 홍콩의 양꼬치본드 등이 있습니다.

김치본드도 기본적으로 채권 구조를 갖습니다. 발행자가 자금을 빌리고, 투자자가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즉,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달러 등 외화를 빌리는 셈입니다.

눈여겨 볼 부분은 이번 규제 완화로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자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조달한 달러를 해외 사업에 활용해도 규정된 제약이 없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왜 김치본드 투자 허용이 오히려 원화 약세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걸까요. 실제로 김치본드로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은 법적 제약이 없더라도 해외 사업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 중론입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김치본드로 조달한 외화를 해외 사업에 쓰는 것이 법적으로 막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김치본드를 발행할 정도면 국내 사업이나 자금 수요가 상당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해 이를 곧바로 해외 사업에 사용하는 모습은 향후 국내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는 향후 추가 자금 조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기대하는 김치본드를 통한 원화 약세 완화 효과 역시, 기업이 조달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 김치본드 허용의 핵심은 은행 등 투자자가 보유 중인 외화를 시장에 풀어 원화 약세를 완화한다는 데 있죠. 

한국은행 측은 "(발행)기업이 김치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외화를 국내 사용을 위해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거나 외환시장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과 원화 약세 압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김치본드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과 투자자의 자금 운용 대상이 확대돼 민간의 자율성 및 수익원 다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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