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네이버(035420), 구글, 카카오(035720)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하거나 차단한 불법 촬영물이 1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한 결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81개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의 신고·처리 및 유통방지 조치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이들 사업자에게 접수된 불법 촬영물 관련 신고는 총 23만1261건이며, 이중 18만1204건이 삭제 또는 차단됐다. 이는 전년 대비 신고 건수는 59.7%(8만6448건), 삭제·차단 건수는 122.1%(9만9626건) 각각 증가한 수치다.
방통위는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불법 촬영물 신고 및 처리 결과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노력 △관련 절차 수립 및 운영 현황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행 등 세부 정보가 담겼다.
보고서 제출 대상은 SNS,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 중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자와 웹하드 업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등 첨단 조작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늘고 있다"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들은 투명성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함께, 필터링 시스템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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