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정부가 치솟는 가계부채와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것. 다음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규제 카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수도권 주택 거래량 증가에 가계부채 껑충
최근 가계부채는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규모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늘어 전월(4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8,000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전월(5,000억원) 대비 확대된 규모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는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달 전체 주담대는 5조6,000억원이 늘어 전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금융위 측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 증가하면서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 추세를 억제하고 최근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은행권 자율 관리 조치 확대 △주담대 여신 한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이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금융권 자체대출과 디딤돌 등 정책대출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보다 하향 감축한다. 정책대출을 제외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는 다음달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줄이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아울러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여기에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원 이상 제한… 가계 부채 급증세 잡힐까
또한 금융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담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도 함께 부과한다.
이 같은 방안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발표됐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대출 문턱을 높여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지난해 9월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0.75%(수도권 주담대는 1.2%)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를 시행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3단계 도입이 6개월간 유예됐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정책이 연달아 도입되면서 대출 문턱은 크게 높아지게 됐다. 과연 가계대출 폭증세가 차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