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개정안 통과 '잰걸음'…경제 6단체 "경영권 위축 우려"

마이데일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경제계는 배임죄 남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제언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오랫동안 제기된 과제인 만큼 과제를 실행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법 개정안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와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3% 룰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경제계도 주식시장 활성화나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는 이견이 없고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상법상의 주주충실 의무조항 반영도 그 해결 방법 중의 하나"라면서도 배임제 남용 문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후속 논의를 거쳐 7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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