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34년 만에 가장 높은 출생아 증가율이 기록됐다. 대한민국 인구문제 해결에 희망의 불씨가 켜진 셈이다. 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한 2만717명을 기록했고, 이는 1991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작년 4월 0.73명에서 올해 0.79명으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이어진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출생아 증가세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주거·출산·양육’ 분야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주거기본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출산·육아 지원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동수당 지급 확대’ 부분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신혼부부 주택자금 1억원 지원’ 등 주거·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했다.
우선 지난 18일 발의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본 지급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수당을 추가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원금과 이자 상환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첫 자녀 출생 시 이자 전액 감면 △둘째 출생 시 이자 전액과 원금의 50% 감면 △셋째 출생 시 이자와 원금 전액을 감면받도록 했다. 집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끝으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되, 자녀 수에 따라 전용면적을 확대하도록 했다. △2명 자녀 가구에는 전용 60㎡ 이상 △3명 이상 가구에는 전용 85㎡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지원과 출산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영교 의원은 “인구위기를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성장의 기회이자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구미래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인구미래포럼’을 만들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여론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인구문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제22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인구정책 전담 행정기구 설치 △실질적 출산·육아 지원 확대 △인구문제 싱크탱크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에도 국회에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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