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6억원까지로 제한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대출 억제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 제한을 둔 사례는 최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도 규정화해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키로 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단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한다. 처분 조건은 2년 내에서 6개월 내로 변경했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여한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만 적용한다.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내린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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