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영화 ‘소주전쟁’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연출로 이름을 올린 최윤진 감독이 제작사 더램프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연 최 감독은 “시나리오 저작권 은폐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계약 구조상 그런 은폐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초기 기획 단계인 ‘에너미’ 당시 공동각본자로 기재된 계약서를 공개했다.
최 감독에 따르면, ‘에너미’는 신인 작가 박현우와의 협업으로 출발했으나, 박 작가의 요청에 따라 2고 단계에서 작가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그는 ‘진로와 골드만삭스’ 사건을 모티프로 한 ‘모럴해저드’, 즉 ‘소주전쟁’의 시나리오를 단독으로 기획하고 집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촬영 종료 후 박 작가가 각본 크레딧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달라고 요청했고, 최 감독은 이를 존중해 ‘각본 최윤진 박현우’ 순서를 제안했지만, 제작사 측은 ‘박현우 최윤진’ 순으로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램프는, 최 감독이 단독 각본이라 주장했지만 실제 원작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박현우 작가의 과거 시나리오와 유사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의 감정 결과 역시 ‘소주전쟁’은 박 작가의 기존 시나리오를 토대로 수정된 작품으로 판단돼, 박현우가 제1각본, 최윤진이 제2각본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최 감독은 이 같은 제작사의 조치에 반발하며 법원에 감독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5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감독 해지 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각본 크레딧에서 박현우가 제외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결정문 내용을 인용하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 감독은 해당 결정이 단지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일 뿐, 감독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영화 개봉이 임박한 시점에서 내려진 판단으로, 본안 소송에서는 감독 크레딧 삭제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법원이 감독의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지 않은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박 대표의 근거 없는 주장과 이어진 소송, 재산 가압류로 인해 일상조차 무너진 상황”이라며 “감독을 해고하고 크레딧에서까지 삭제하는 제작사의 폭력적 행태가 용인된다면, 한국 영화와 창작자 권익은 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진상 규명, 국회의 재발 방지 제도화, 박은경 대표의 공개 사과 및 향후 OTT·해외 개봉 시 감독 크레딧 복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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