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대 손실을 일으켜 자본시장에 충격을 준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정훈)은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LP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업무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범행 동기, 피해 규모, 취득한 이득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은 지난해 8월 ETF 선물 매수 과정에서 국내 증시 폭락으로 1289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고도, 1300억원의 수익이 난 스와프 거래를 한 것처럼 전산망에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상태 당시 신한투자증권 사장의 사퇴로 이어지는 등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은 또 2023년 해외 ETF 상품 운용 중 발생한 1085억원 손실을 숨기기 위해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는 '관리회계' 자료를 조작, 각각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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