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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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특례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은 전통시장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보다 과감한 소비촉진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12월31일에서 2030년 12월31일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은석 의원이 제22대 총선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주요 공약이자 최근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뿌리"라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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