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워터비즈 삼킴·삽입 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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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본래 용도와 달리 촉감놀이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정토의 삼킴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본래 용도와 달리 촉감놀이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정토의 삼킴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수경 재배 등 본래 용도와 달리 촉감놀이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정토(워터비즈)’의 삼킴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정토가 체내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원래 크기에서 50% 이상 팽창되는 제품, 완구 판매 불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정토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모두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사고 발생 연령을 살펴보면,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걸음마기(1~3세)’에 발생하는 사고가 67.6%(69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수정토 안전사고 원인은 대부분 ‘삼킴(44.1%)’ 또는 귀나 코에 수정토를 집어넣는 ‘체내 삽입(54.9%)’로 나타났다.

연령별 위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걸음마기는 ‘삼킴’ 사고가 더 많았다. 반면, 유아기(4~6세)와 학령기(7~14세)는 ‘체내 삽입’ 사고 비율이 높았다. 또한 사고 대부분이 ‘가정 내(96.6%)’에서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10개월 영아가 수정토를 삼켜 장폐색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미국은 수정토를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라면서 “국내의 경우, 원래 크기에서 50% 이상 팽창되는 제품은 완구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수정토를 원예용·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현재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수정토를 일부 모니터링한 결과, ‘원예용품’임을 표시하거나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기 부적합한 제품이라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유아나 초등학생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소비자 후기가 다수 확인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는 수정토의 밝은 색상과 동그란 모양을 보고 사탕 등으로 오인해 삼킬 수 있지만, 수정토는 물과 접촉해 팽창하는 특성상 삼키면 체내 수분을 빨아들여 장폐색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면서 “어린이는 수정토를 삼켰더라도 보호자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우므로 사고 후 대처가 늦어질 수 있어 평소 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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