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 850%' 임단협 반영한 대한항공…합병 '카운트다운'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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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CI를 적용한 대한항공 보잉 787-10 항공기 이미지. /대한항공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기점으로 상여금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합병 카운트다운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2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지난 20~24일 임금 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59.5%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총액 2.7% 범위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 외 수당과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 만이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 합의한 근로 시간으로, 통상임금의 기준이 된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는데 초과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직원들이 시간 외 근로로 받는 수당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직원들의 시급은 8%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임금체계 개편 배경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이 있었다. 대한항공은 통합에 앞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판례를 임금교섭에 반영하면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 역시 현재 22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단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A321네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이날부터 지방공항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대한항공 내항기 노선 연계 예매 서비스를 개시하며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준비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선 항공편 예매 시,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부산~인천(매일 5회) △대구~인천(매일 1회) 노선 환승전용 내항기를 함께 예매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홈페이지에서 출발지나 도착지를 지방 공항으로 설정하면 인천공항 환승 여정이 자동 표출된다.

환승전용 내항기는 지방공항(김해·대구)과 인천공항 간 직항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환승 하는 승객만 탑승 가능하다.

연계 예매가 가능한 노선은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전 노선이며, 기존 예약한 인천출발 국제선 여정에 내항기 구간 추가를 희망하는 고객은 예약센터나 구매한 발권처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통합 마일리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합 마일리지 방안을 제출했으나 수정 및 보완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항공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향후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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