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승환 기자] SSG 랜더스 기예르모 에레디아가 KBO(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제재금 50만원을 부과받았다.
KBO는 "24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SSG 에레디아에 대해 심의했다"며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에 의거, 에레디아에게 제재금 50만원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황은 이러했다. 지난 22일 인천 KIA 타이거즈정에서 0-2로 뒤진 7회말 1사 1루에서 에레디아가 피치클락 위반으로 인해 김선수 주심으로부터 스트라이크 하나를 받았다. 이로 인해 0B-1S에서 타격을 시작한 에레디아는 KIA 선발 제임스 네일의 2구째 투심 패스트볼을 공략, 중견수 방면에 안타를 뽑아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안타를 치고 뛰어나가던 에레디아가 고개를 돌려 주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한 것. 이후 김선수 주심을 비롯해 4심이 모여들었고, 에레디아에게 퇴장을 선언했다. 이에 이숭용 감독이 더그아웃을 박차고나와 항의를 했지만, 이미 내려진 퇴장 판정이 번복이 될 리는 없었다. 그리고 김선수 주심은 "에레디아는 주심을 향한 욕설로 인해 퇴장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숭용 감독이 지난 24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 앞서 입을 열었다. 사령탑은 "주심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욕을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에레디아 입장에선 또 그렇지 않았다. 에레디아는 욕을 안 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그런 행동 자체는 잘못된 것이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숭용 감독은 "오늘(24일) 만나서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마라. 어차피 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런 모습이 팀과 본인, 팬들에게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본인도 '잘못 된 행동'이라고 말을 하더라"고 설명했다.


에레디아는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주심은 욕을 들었다고 하는 만큼 이는 에레디아가 무조건적으로 잘못한 행동이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대목도 있었다. 에레디아는 KIA 배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판단에 일부러 타석에 늦게 들어간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나름의 배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피치클락 위반이 된 것이다.
이에 이숭용 감독은 "그런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논쟁이 생길 수도 있다. 룰이 정해져 있으니,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게 맞다"면서도 "그 안에서 '조금씩 배려가 있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룰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에레디아는 상벌위원회를 통해 5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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