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징역 7년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제3부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는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준수 측은 과거 A씨를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났으며,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김준수가 걱정했던 대로,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며 이미 부당한 구설수에 휘말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준수와 당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인 김준수를 향한 부당한 비난과 2차 가해가 중단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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