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한다. 법원이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면서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M&A를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 했다"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이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졌다. 앞서 티몬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20일 관계인 집회에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은 권리보호 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 결정(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했다.
이번 강제인가 결정에 따라 티몬은 법원의 회생절차 아래 오아시스와의 인수합병(M&A)을 통한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티몬의 인수예정자로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를 선정했다. 인수는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인수대금은 116억원, 추가 변제해야 할 미지급 임금 등 65억원을 합치면 실질 인수대금은 181억원 수준이다.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동의하지 않은 채권단 분들도 계시기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다"며 "인수가 확정된 이상 앞으로 티몬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아시스마켓은 업계 최저 수수료와 구매확정 후 익일 정산시스템을 즉시 도입해 기존에 피해를 입은 셀러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임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직원 고용안정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티몬의 운영 방향은 오아시스마켓과의 물리적 결합이 아닌 티몬의 현재 브랜드를 유지하며 재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티몬의 강점이었던 기존 오픈마켓 비즈니스를 다시 활성화하는 한편, 티몬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인 빠른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할 예정이다.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는 대규모 해외 자본이 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됐다. 1세대 이커머스의 대표주자였던 티몬이 정상적으로 회생된다면, 토종 플랫폼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이번 인수를 평가하고 있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일부 대형 플랫폼으로 집중되며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지 및 셀러들의 유통망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오아시스마켓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새로운 대안이 계속 등장해야 건전한 시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 티몬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티몬의 정확한 리오프닝 시점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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