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팃·번개장터 등 7곳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첫 인증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중고 단말 안심 거래 사업자'로 7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첫 인증 사업자로는 △민팃 △번개장터 △라이크와이즈코리아 △21세기전파상 △업스테어스 △케이티엠앤에스 △미디어로그 총 7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는 인증 마크를 자사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영업장에 게시하는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인증 심사는 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서류·현장 심사와 학계·법조계·연구기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중고 단말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활성화돼 중고폰 유통시장이 한층 성숙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중고 단말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 시 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 단말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협회(KAIT)에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면 중고 단말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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