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방안이 하반기 공개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관련 법안이 올해 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 계획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가상자산 육성을 뒷받침할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구상도 내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을 통해 △토큰증권(STO)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중 가상자산 현물 ETF의 경우 도입 방안이 하반기 내 마련된다.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구축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등이 담긴 2단계 입법을 추진한다. 비교 공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자율적 수수료 인하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발맞춰 입법기관인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설명회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자산혁신법)'의 7월 발의를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을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자 인가 요건으로 규정했다. 또 디지털자산 발행·유통 관련 통합공시체계 마련, 불공정거래 규제 등 소비자 보호책도 담겼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금융위에 설치된다.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 계획 수립 및 추진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감독 및 규제방향 설정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방안 및 제도 설계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법안의 규율을 받게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행된 USDT, USDC 등은 물론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규제 테두리 안에 두기로 했다.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송석준 의원이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해 신탁업자의 수탁·보관을 허용하도록 한다.
현물 ETF 설정과 운용을 위해서는 법률상 허용된 수탁 구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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