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도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을 조정하고 이 같은 인상 내용을 공식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0월 요금 인상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의 추가 인상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6개 노선의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6개 노선의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0원의 별도운임을 부과했던 용인경전철은 이번 조정에 맞춰 별도운임을 폐지하고 의정부경전철은 별도운임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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