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의 시정 비전을 바탕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 시민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중 건축행정 분야에서는 단순한 인허가 중심을 넘어 건축물의 유지·관리 해체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빈집 정비 △노후 굴뚝 철거 등 시민 체감형 3대 건축행정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건축행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실현
진주시는 2020년부터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근거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이용시설 보수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리주체가 부재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가 미흡해, 시민안전과 주거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다.
진주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단지 내 보도 및 주차장 보수 △상·하수도 및 복리시설 유지보수 △에너지 절약 사업 △CCTV 설치 △재해 복구 등 다양한 공용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총 11개 단지에 약 1억4000만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총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6개 단지를 선정 현재 5개소에서 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시는 앞으로도 소규모 주택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내에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빈집은 범죄·화재· 붕괴 등의 위험을 동반할 뿐 아니라 도시미관 저해와 인근 주민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2020년부터 빈집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으며, 위험도에 따라 3등급 빈집을 우선 대상으로 철거 또는 안전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철거의 경우 동당 최대 1350만원, 안전조치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5동의 빈집 정비에 약 1억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는 약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38동을 대상으로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를 추진 중이며, 시에서 직접 철거를 시행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또 진주시는 빈집 정비 후 발생한 유휴부지를 주민 공동 이용시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철거를 넘어 도시공간의 재생과 효율적 활용까지 고려한 선도적 도시관리 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목욕탕이 밀집했던 진주시의 일부 지역에는 지금도 20년 이상 방치된 굴뚝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굴뚝은 구조적 안정성이 저하돼 지진·강풍 등의 외부 요인에 취약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재난 요소로 지적돼 왔다.
진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노후 굴뚝 정비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자진 철거 시 철거비의 50%(최대 200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대곡면 소재 대곡탕 굴뚝을 시작으로 6개소에 1억원을 투입해 철거를 완료했다.
2025년에는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현재까지 5개소를 철거 완료했다. 시는 노후 굴뚝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노후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진주시의 '건축행정'은 단순한 시설물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안전, 지역의 균형발전과도 맞닿아 있는 핵심 시정과제다.
한편 진주시는 △도심재생 뉴딜사업 △생활SOC 확충 △스마트안전도시 조성 △균형있는 생활권 개발 등과 연계해 '시민 중심의 도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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