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 주주총회와 관련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문에서 지난 3월 18일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영풍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쌍방 주장에 대한 심리 및 최종적인 판단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가압류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사건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일반 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사실 인정을 증명에 의해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며 주주총회와 관련된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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