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임박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면서 이 같은 투자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는 소형 금융투자사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SNS,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에 허위 정보를 배포해 주식매수를 권유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들은 일반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개발, 영업실적, 투자유치 등 과장된 사업내용과 몇 배 상장차익 가능 등 거짓 광고글로 현혹한 뒤 투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체는 주식 선입고·선결제 및 소액의 투자성공경험을 제공하며 투자자와 신뢰를 쌓은 후,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도권 금융회사는 통상 1대 1 채팅방 등에서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불법업체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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