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식] 경주 APEC 정상회의 숙소 우려 종식···한수원 사택 200세대 제공

프라임경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여행 그리고 행복나누기' 프로그램 운영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 전면 개편



[프라임경제]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기간 한국수력원자력 동천 사택 200세대는 물론 침구류 등 숙박 필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되면서, 행사에 필요한 숙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2025년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경제인, 언론인 등 약 2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기간 중 하루 최대 7700실에 달하는 숙박 수요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미 민간 숙박시설과 공공시설 등으로 이를 충분히 수용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여기에 이번 사택 활용까지 더해지면서, 행사 지원 인력에 대한 별도 숙소 대책까지 완비하게 됐다.

무엇보다 한수원 동천 사택은 APEC 정상회의 주요 행사장이 될 보문관광단지와 경주 도심 사이에 위치해, 지리적으로도 우수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한수원이 제공할 동천 사택은 경주시 동천동 일원에 조성 중인 15개 동, 총 200세대 규모의 주거시설로,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다.

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해당 사택 전 세대가 개방되며, 침구류 등 숙박 필수 물품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는 지난 12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경상북도, 한수원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경주가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수용 능력을 갖춘 도시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수원의 전향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사택의 원활한 활용과 정상회의 준비에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여행 그리고 행복나누기' 프로그램 운영
남해·산청 일대 1박 2일 체험활동으로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유대 강화

경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정서적 안정 및 심리적 치유를 위해  '여행 그리고 행복나누기' 사업을 추진하고,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경복)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복지 지원이 필요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18명을 대상으로 남해와 산청 지역에서 현장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여행 그리고 행복나누기'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여행을 통해 대상자의 일상 탈피와 정서적 치유를 유도하고, 사례관리자와의 신뢰 형성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자들은 남해 갯벌체험과 산청 주요 명소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를 직접 느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서적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

윤철용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이 아닌, 삶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 전면 개편
대면평가·행정처분 이력 등 공공성 중심 심사 강화


경주시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 및 갱신 심사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경주시는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표준 매뉴얼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심사기준의 이원화와 지정·갱신제 도입이 골자다. 

지정 심사기준은 평균 80점 이상, 갱신 심사기준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원안 의결되며, 미달 시 사유를 명시해 부결된다.

심사항목도 대폭 세분화된다.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 △휴·폐업 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등급 △서비스 계획 △직원 교육 및 복지제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이 항목별로 평가된다. 

특히 대표자의 제도 이해도와 기관 운영 철학 등을 확인하는 대면 면접도 최대 20점으로 점수 비율을 대폭 높였다.

경주시는 이번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일간이며, 관련 의견은 경주시청 노인복지과로 제출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복지 인프라"라며 "지정 및 갱신 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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