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의 적절한 휴대폰 교체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와 맞물려 향후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와 소비자 혜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시행된 법으로, 통신사들이 휴대폰 구매 시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외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을 15%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오는 7월22일 이 법이 폐지되면 이러한 규제가 사라지며,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간 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급제폰과 알뜰폰을 포함한 유통구조의 전반적인 재편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당시부터 통신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알뜰폰 활성화, 자급제폰 보급 확대, 통신망 도매요율 조정 등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통신요금 세액공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는데, 본인뿐 아니라 자녀와 고령 부모의 통신비까지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환급률과 세부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주요 로펌들도 정부 정책의 전환을 주목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자율화는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것"이라며 "알뜰폰과 자급제폰 시장 활성화를 통해 요금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정책도 이목을 끈다. 이는 기본 제공량 소진 시에도 저속 데이터를 추가 요금 없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일부 요금제에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나, 전면 도입 시 통신사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율촌은 "QoS 정책의 공공성은 긍정적이나, 속도 기준과 요금 설정 등 세부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구조 개편과 더불어 품질 중심 정책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6G 기술 확보와 5G 백홀용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에 대해 "요금 중심의 직·간접 지원에서 벗어나 품질 보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의 정책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통신 정책은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통신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인프라 고도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가운데, 단통법 폐지 이후의 통신시장 변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통망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미 최신 모델에 한해 공시지원금 규모가 최대 수준"이라면서 "단통법 시행 이전에 만연했던 출혈 보조금 전쟁은 없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최근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로 가입자 수가 대거 이탈한 만큼 향후 통신사들의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기준으로는 별도 공지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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