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을 만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 같은 재판부가 이번에는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장관을 보석으로 또 풀어줬다”며 “국민들이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 요청을 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이 국민들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1,2위 피의자를 같은 재판부가 계속 이렇게 풀어주고 있다”며 “우리 당은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검찰에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은 증거인멸을 하지 않고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을 비롯해 △사건 관련 피의자·피고인·증인 등 접촉 금지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 금지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는 것 등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보석 조건에 대해 ‘요식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요식행위로 보인다”며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 일당인 김용현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특검은 적극적으로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 내란수괴 일당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이러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이 아닌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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