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 광주, 선수 영입 1년 금지 징계…3년간 집행 유예

마이데일리
프로축구연맹 제공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 프로축구연맹이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한 광주에 징계를 내렸다.

프로연맹은 12일 축구회관에서 제 4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다. 프로연맹은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에 따라 광주에게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 광주의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광주가 2027년 회계연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연맹 재무위원회가 승인한 재무개선안을 미이행할 경우 즉시 제재를 집행하게 된다.

광주는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전인 회계연도 2022년도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이후 회계연도 2023년에도 14.1억 손실로 순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또한, 구단이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해 자본잠식이 더욱 심화됐다. 이후 광주는 회계연도 2024년에도 23억원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재차 미준수했고 구단이 제출한 재무개선안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광주는 2024-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참가에 따른 전력 강화 목적으로 2024년도 선수 인건비 상한을 증액하기 위해 수익을 과대 계상하여 연맹에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실제로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11조는 재정건전화규정 및 세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 제재금 부과, 승점 감점, 선수 영입 금지, 하부리그 강등 조치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광주 이정효 감독에게는 제재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프로연맹은 '이정효 감독은 지난달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6라운드 광주 대 울산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해당 경기의 주심을 맡은 심판의 이름을 특정하여 언급하며 본인의 팀과 잘 맞지 않는다는 등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프로연맹은 충북청주에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프로연맹은 징계에 대해 '당시 충북청주 구단 관계자는 경기 중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경기 종료 후에도 퇴장하는 심판진에 접근해 지속적인 불만 표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포의 박경록은 2경기 출전 금지 사후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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