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 결합 승인…넷플 대항 'K-OTT' 탄생하나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두 플랫폼의 결합으로 요금 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가 제기되자 내년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가격 관련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10일 두 회사의 결합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조건을 달아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티빙과 웨이브는 2026년 12월31일까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통합 OTT 서비스가 출범할 경우에도 기존과 유사한 요금제 및 가격대를 갖춘 신규 요금제를 내놓고, 이 역시 동일 기한까지 유지해야 한다.

기존 요금제 가입자는 통합 서비스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구독을 해지했더라도 1개월 이내 재가입 시 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이용자들이 OTT를 일시적으로 끊었다가 다시 구독하는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조건부 승인 배경에 대해 "두 회사 결합으로 국내 유료형 OTT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하면 시장 점유율 30%를 넘기며, 전체 OTT 상위 4개사 중 3개로 시장이 재편된다.

2024년 기준 주요 OTT 점유율은 △넷플릭스 33.9% △티빙 21.1% △쿠팡플레이 20.1% △웨이브 12.4% △디즈니+(플러스) 7.7% 순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단독 상품 없이 결합 상품만 내놓을 경우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 서비스는 한국프로야구 모바일 중계 등 특정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이용자 이탈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요금제 유지 기한 역시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이 만료되는 내년 말로 설정됐다.

다만 콘텐츠 유통 측면에서는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CJ ENM(035760)이 티빙을 통해 자사 콘텐츠 공급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고, SK텔레콤(017670)이나 SK브로드밴드도 이동통신·유료방송 제휴를 통해 경쟁 OTT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통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CJ ENM과 티빙은 지난해 11월 웨이브 이사진의 과반을 자사 인력으로 채우는 합의를 체결한 뒤, 같은 해 12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향후 결합된 OTT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과의 경쟁 속에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는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면서도 콘텐츠 제작·수급 역량 강화를 통해 OTT 시장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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