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삼화식품(법인명 삼화공간) 오너일가의 계열사 겸직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인수한 요아정의 공격적인 외형 확장에도 내실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너가 3세 부인 박현희씨, 삼화식품 감사와 삼화계열·요아정 대표 겸임 '투명성 훼손 우려'

70년 역사를 가진 대구 기반 전통 장류 기업 삼화식품은 오너가 3세 양승재 대표이사와 그의 부인인 박현희씨가 지난 2013년부터 회사의 감사를 맡고 있다. 박씨는 계열사인 삼화에프앤디와 삼화식품 계열 요거트아이스크림 디저트 프랜차이즈 '요아정(요거트아이스크림의정석)'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적정성 논란이 나온다.
삼화식품은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아라치(I like Chiken)'를 선보이고 지난해 '요아정'을 인수하면서 외식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계열 뷰티 브랜드 키키블룸도 운영 중이다.
아라치는 당초 또다른 계열사 삼화에프앤씨(삼화F&C)를 통해 운영했으나, 최근 박씨가 운영하는 삼화에프앤디로 운영 법인이 변경됐다. 삼화식품의 감사를 맡고 있는 박씨가 계열사 삼화에프앤디와 주식회사 요아정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삼화에프앤디 이사회 멤버는 사내이사인 박씨 한 명이 유일하고, 요아정과 삼화씨앤씨의 대표도 맡고 있다. 양 대표와 박씨 부부 사이의 2남1녀 자녀인 양경훈(2000년생), 양유경(2001년생), 양정훈(2003년생)씨가 각각 사내이사를 맡아 이사회 멤버가 모두 오너일가 한 가족으로 구성돼있다.
감사는 이사진의 직무 집행을 감사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사진의 경영에 관해 부조리를 감시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상법 제411조는 감사가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가 회사나 자회사의 임원을 맡을 경우 그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감사가 자회사 사내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현행 법상 이에 대한 별도의 형사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법령은 겸직으로 인해 회계 부정·배임·횡령 등 형사 범죄에 연루될 경우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화식품이 인수한 요아정 가맹본부는 2024년 매출 471억원, 영업이익 120억원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부채비율이 121%에 달해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요아정의 자산은 213억원, 자본은 96억원, 부채는 117억원으로 부채가 자본을 초과한 상태다. 특히 전체 374개 매장 중 직영점은 2개에 불과하다. 몸집은 커졌지만 내실 다지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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