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특별점검 시행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6월9일부터 10일까지 오태완 군수와 공무원들이 양파·마늘수확 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힘을 보탰다.

앞서 군은 지난달 7일부터 6월20일까지를 상반기 농촌일손돕기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해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농촌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남은 농촌일손돕기 중점기간 동안 유관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특별점검 시행

이번 특별점검은 빈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내버려두거나 임야 등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에 따라 군은 경남도와 합동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등 폐기물 처리업체와 임대 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우려지 23여곳을 점검한다.
주요점검은 △폐기물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폐기물 처리 인수ˑ인계 적정 여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1만2271건 12억3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상반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30일까지다. 다만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한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나, 연 자동차 세액(지방교육세 제외)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간편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의령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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