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아파트 2채 가압류 됐다…"김수현 소속사가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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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법원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가세연과 故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채권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김세희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아파트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아파트에 대한 총 40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 가운데 한양4차 아파트는 김세의 대표와 친누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김 대표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아파트의 시세는 100억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세연과 김수현 측의 법정 공방은 지난 3월 가세연이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전달한 김새론 유족과 해당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대표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새론 유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또, 12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김새론 유족 측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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