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며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 종식과정이라든지, 윤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기에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기에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고, '내란 특검법'은 △내란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범죄 의혹 11가지를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다.
마지막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연루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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