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사금융,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반환해야"…피해 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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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불법대부계약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로 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 구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리금 반환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피해자 A씨는 총 15회에 걸쳐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510만원을 빌렸다. 이자를 합쳐 890만원의 원리금을 갚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적용된 연이율은 최고 4171%에 달한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피해자의 변제가 지연되자, 담보용으로 받아둔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했다. 또 다른 주변인들에게도 전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5월29일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총 1090만원을 청구했다. 이 금액은 이미 지급한 원리금 890만원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 200만원이다.

재판부는 청구 내용대로 불법사금융업자가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또 나체사진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도 원리금 전액 반환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며 "불법대부계약 근절과 피해자 구제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다만 이번 판결은 자백 간주에 의한 결과이므로, 향후 가해자가 다른 동종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2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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