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게임을 즐기는 게 보편적인 문화생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지속 성장하고, 게임 전시회 관람객들도 늘어났다. 정치권에서 게임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 민주당 게임특위, 문화비 소득공제 국정과제 목표… 업계 환영
최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정책제안 발표에서 게임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넣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정되도록 하는 게 게임특위 목표다.
영화, 만화(웹툰),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등에 사용된 지출은 연말정산에서 3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게임은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부터 문화예술 정의에 들어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게임이 문화예술로서 한 차례 더 나아가는 일이다.
게임업계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환영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한다면, 영화·도서처럼 게임을 문화예술의 한 갈래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특위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고 있어, 게임이 추가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득공제 대상은 확대되고 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는 오는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22조9,642억원으로,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지속 성장했다. 게임 전시회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린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는 지난해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 21만5,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이달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플레이엑스포는 11만5,000여명의 관람객을 모았다.
구체적인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세청 등과 협의해 결정해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획재정부 소관법률이기도 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비 소득 공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향후 국정과제에 들어가면 기재부도 긍정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영화관·전시 등 소득공제 대상 까다로워

게임은 유료 패키지 게임 구매, 게임 내 과금, 게임 전시회 관람료, 이스포츠 관람료, 게임 IP(지식재산권) 관련 굿즈 등의 지출이 대표적이다.
‘2025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관련 업계·기관 안내매뉴얼’은 엄격하게 소득공제 대상을 분류했다. 또한 지출한 곳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정부는 영화표나 박물관 관람 티켓 비용 등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영화관에서는 △식음료 △굿즈 △게임 및 스포츠 중계 관람 티켓 비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물관·미술관 부문에선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홍보 목적의 전시회(박람회)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화랑 △박물관·미술관 내 문화상품점,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 등은 대상이 아니다. 도서는 △유해간행물(반국가·반사회·반윤리적) △대여 방식 간행물은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게임 전시회에서는 B2C(소비자 대상) 행사로 게임 시연을 진행하는 한편, B2B(기업 대상) 행사에선 수출 상담도 이뤄진다. B2C 행사 입장권에 대한 소득공제가 된다면 지스타 등의 축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거래가 확인돼야 가능하다. 아케이드게임장은 동전이나 지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면 이에 대비해 카드결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문화비 소득공제도 논의되는 건 기대되는 일”이라며 “국내 게임사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해 세액공제를 포함한 단계별 전략 전반을 정부가 함께 구상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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