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의 통신요금이 전액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형 산불로 인해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통신요금 감면에선 산불 피해 가구당 이동전화 요금은 1회선, 1개월 1만2,500원을 감면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동전화 요금을 제한없이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 감면으로 확대한다.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행정안전부 피해사실 확인이 완료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금 감면은 올해 6월 고지분에 반영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