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재 제도를 실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중재 제도는 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고 절차가 간편하며,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특히 개발 사업처럼 복잡한 분야에서는 비공개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협약식에는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재 제도 활성화 및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중재 제도 활용 기반 조성 △실무자 교육 및 홍보 △분쟁 해결 사례 및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충모 사장은 "이번 협약은 복잡한 개발 환경 속에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효율적인 갈등 대응 체계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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