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동성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유명 남성 무용가이자 한복 디자이너 이모 씨가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위계 등 추행, 아동복지법상 음행 강요 및 매개, 성희롱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살풀이춤의 대가이자 여러 드라마에 한복을 협찬한 디자이너로 유명한 이씨는 지난 2022년부터 약 1년 동안 고등학생 제자 A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검찰 진술 과정에서 “이씨가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본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유사 성행위를 서슴없이 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씨는 “너 OO를 보고 싶어” “요즘 네 바지에서 나는 냄새가 좋다” 같은 내용의 음란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며 A군의 중요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도 했다.
이씨는 A군에게 “남자 무용수로서 살아남으려면 양성적인 성향이 있어야 한다. 남자를 좋아할 줄 알아야하고 마음 자체가 깊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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