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Q4 e트론' 에어컨 결함 잡음…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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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Q4 e-트론./아우디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수입·판매한 2022년식 아우디 'Q4 e트론 40' 차량의 공조장치 하자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51명의 소비자들은 해당 모델의 공조장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모델은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냉매 충전을 위한 고압을 감당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해 일부 부품이 파손되고 냉매가 조기 누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차량의 공조장치 하자로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으로 동일해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내달 13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과 일간신문에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다만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을 받지 않고,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용호 위원장은 "동일 모델의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가 약 2000명에 달하고, 곧 여름이라 해당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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