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청북도는 19일부로 도내 모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내 가금농장의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7일 음성군 금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첫 AI가 발생한 이후 193일 만의 조치다.

이번 해제는 지난 4월4일 청주시 북이면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AI와 관련된 반경 10km 이내 45개 농장, 그리고 충남 천안시 발생에 따른 방역대에 포함된 청주시 4개 농장에 대한 임상·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방역대 해제는 마지막 발생농가의 소독 조치가 완료된 후 28일이 경과하고, 해당 지역 내 모든 가금농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AI 위기단계를 '주의'로 하향 조정하고, 가금농가의 입식과 출하, 검사 주기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 동안 충북도에서는 총 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청주시 2건,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각각 3건이 발생했다. 특히 산란계 농장에서의 발생 비중이 높아 예년에 비해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건 중 4건은 지난해 75억원을 투입해 완공된 동물위생시험소 내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활용한 선제적 예찰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에 성공함으로써 AI 확산 차단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동절기 AI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가금농가와 축산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살처분 농가 21곳에 대해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가금산업의 조기 회복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향후 AI 방역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겨울철에는 전국 10개 시·도에서 총 4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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