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인구감소지역 기업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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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진도군이 인구감소지역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주력산업, 지방이전기업, 유망창업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창업기업(설립 7년 이내) 등이다.

진도군청 전경 ⓒ진도군 (포인트경제)
진도군청 전경 ⓒ진도군 (포인트경제)

대출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범위에서 기업은 최대 30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까지다.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은 신용보증기금과 엔에이치(NH)농협은행에서 진행되며 신용보증기금은 심의를 거쳐 100% 보증서 발급 또는 보증료 지원 혜택을, 농협은 동일 대출금리 우대지원을 제공한다. 진도군에서는 최종 대출금리에서 2%의 이차보전을 최대 3년간 지원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자금 소진 시까지며 신청 기준과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진도군 인구정책실 고향사랑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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