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진도군이 인구감소지역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주력산업, 지방이전기업, 유망창업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창업기업(설립 7년 이내) 등이다.

대출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범위에서 기업은 최대 30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까지다.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은 신용보증기금과 엔에이치(NH)농협은행에서 진행되며 신용보증기금은 심의를 거쳐 100% 보증서 발급 또는 보증료 지원 혜택을, 농협은 동일 대출금리 우대지원을 제공한다. 진도군에서는 최종 대출금리에서 2%의 이차보전을 최대 3년간 지원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자금 소진 시까지며 신청 기준과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진도군 인구정책실 고향사랑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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