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집단 소송을 냈다.

16일 SK텔레콤 소비자 9175명을 대리하는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고객의 안전을 방치한 SK텔레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정당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분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
하 변호사는 "이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이며,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SK텔레콤에 ▲정보보호 의무 및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 및 사과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 등 유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공개 ▲1인당 50만원 위자료 즉각 배상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또 정부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태 규명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다.

하 변호사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에서 정한 24시간 신고 규정을 무려 21시간이나 초과해 45시간 만에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사고 발생 후 10일 이상 지나 형식적 안내 문자를 보내며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심각성을 알리는 기본적인 고지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명백한 고객 기만이고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법인 로집사, 노바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건 등에서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해 피해자들의 수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에서도 가입자와 공동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직접 고개를 숙이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SK그룹은 그룹 전반 보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주관하는 전략·글로벌위원회 회의에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SKT에서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해킹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태원 회장, 유영상 대표 등 SK 경영진들에 대한 고발 건도 수사 중이다. 해킹을 시도한 세력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해커의 신원을 특정하진 못했지만, 특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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