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4일부터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2025년도 농어민수당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민수당은 경북도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2023년 12월 31일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실경작·실경영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영양군은 주소지 읍면 접수 및 '모이소'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지급 대상자 3913농가를 최종 확정했다.
총 지급 규모는 23억5000만 원이며, 농가당 60만 원씩 영양사랑상품권으로 1회 일괄 지급된다.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연 2회 분할 지급 방식에서 연 1회 일괄 지급 방식으로 변경돼 행정 효율성과 농업인의 수령 편의성이 높아졌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어민수당은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산불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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