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19~2021년 발행 서산사랑상품권 유효기간 3년 연장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충남 서산시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시는 14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행된 서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발행된 상품권의 실질적인 유효기간은 8년으로 늘어난다.

서산사랑상품권은 관내 등록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2019년 8월 첫 발행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자리잡아 왔다.

서산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미사용된 서산사랑상품권 규모는 약 2억원에 이르며, 시는 해당 금액이 지역 내에서 다시 소비되도록 유도하고자 이번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

지류 상품권의 경우 뒷면에 표기된 발행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되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에서 자동으로 연장된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2년 이후 국비 지원으로 발행된 상품권은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해 기존 5년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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